출산휴가·육아휴직
휴직 계획과 지원 제도, 일본 제도를 포함한 기본 안내.
중요: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의사, 산부인과 전문인력 또는 조산사의 진단이나 지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알아둘 점
일본에서는 요청 시 산전휴업을 원칙적으로 예정일 6주 전(다태임신은 14주 전)부터 사용할 수 있고, 산후 8주는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. 육아휴직과 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후생노동성과 직장에 확인하세요.
의료 출처
출처 목록과 검토 날짜는 의료 출처.